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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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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3항)

    자원봉사단체의 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함.)

    1. 지역사회 공익에 목적을 둔 활동이어야 함.

    2. 개인회원 및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함.

    3.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함.

    4. 단체 등록 회원 수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5. 승인된 단체는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6. 자원봉사포털사이트(www.1365.go.kr) 개인별 회원가입 필수, 사하구 소속 필수

    7.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의지를 가져야 하며, 지역사회 및 국가의 공익 행사 또는 재난 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할 경우 적극 참여해야 함.

    봉사단체 등록 절차

    1. 신청·접수 · 단체 등록을 원하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와 유선 상담 필수 진행
    ※ 제출서류
    ➀ 자원봉사단체등록신청서    ➁ 자원봉사단체 회원명부
    ➂ 자원봉사활동 계획서  ➃ 자원봉사활동 운영 서약서
    2. 서류심사 · 내부 검토 및 심사(단체 등록 적합성 여부)
    3. 승인·반려 · 내부결재
    4. 결과통보/등록 · 신청 단체에 승인/반려 결과통보

    등록 후 자원봉사단체 유의사항

    1. 봉사활동 시 자원봉사 활동계획 사전 승인 후 활동 진행

    2. 봉사활동 후 활동보고서 제출(사진첨부 필수)

    3.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단체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1년 이상 자원봉사활동이 없을 경우

          - 자원봉사 실적을 허위,과장하여 보고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 정치적,종교적,영리적 목적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