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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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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단체의 개념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3항)

    자원봉사단체의 기준

    1. 지역사회 공익에 목적을 둔 활동이어야 함.

    2. 개인회원 및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함.

    3. 단체 회원이 최소 5명이상(1365자원봉사 포털 가입자) 조직되어야 함.
          [1365시스템에 최소 5명 가입 및 단체장 1365시스템 가입 필수 : 사하구 소속 필수]

    4. 자원봉사단체 등록 회원은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5. 지역사회 및 국가의 공익 행사, 재난 및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할 시 적극 동참할 의지를 가져야 함.

    봉사단체 등록 절차

    단체 종료 안내

    1.허위로 실적 보고한 것이 확인될 경우

    2.정치적, 종교적 활동 및 이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경우

    3.단체의 운영종료 통보의 경우

          단체관련 문의 : 051)294-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