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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실적 누적 300시간 이상 / 당해연도 6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1년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타인에게 양도 불가 - 감면스티커 훼손 재교부시 기존 스티커 반납 후 교부 원칙 - 감면스티커 분실 제교부시 차량 내 스티커 부착여부 확인 후 교부
-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 051)888-3936 - 사하구 교통행정과 051)220-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