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처

자원봉사 활동처란?

  1.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로, 자원봉사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말한다.
  2. “공공부문”이라 함은 행정기관(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등을 말한다.
  3.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체,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 문화, 체육 등의 시설을 말한다.

신청가이드

01. 1365시스템 온라인 접수

1365시스템 관리자 온라인 신청

  • ① 1365시스템 회원가입
  • ② "정보수정" 클릭
  • ③ "관리자 인증하기" 클릭
  • ④ 활동처/캠프 아래 "인증하기" 클릭
  • ⑤ 인증서 등록하기
  • ⑥ 활동처/캠프 검색
  • ⑦ 활동처명 직접입력
  • ⑧ 정보등록 후 업무등록
  • ⑨ "저장" 클릭

02. 서류 제출 (공문으로 접수)

서류 제출 검토 및 내용 검증

  • ① 활동처 등록 신청서(서식자료실)
  • ② 고유번호증 사본
  • ③ 자원봉사활동 계획서(서식자료실)
  • ④ 기관소개서
  • ⑤ 보안서약서(자원봉사 담당자)
  • ⑥ 활동처 관리자 재직 증명서

신청 서류를 기반으로 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활동처 시설현황 및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담당자 면담 실시하여 현장보고 평가서 작성
(공공기관, 정부기관의 경우 현장확인 생략 가능)

03. 현장 방문 및 활동처 등록 결과 승인/반려

활동처 의무사항

  1. 사하구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처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활동처는 적극 시정사항에 대해 검토 후 시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일주일 내에 관할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활동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활동처 관리자 교육에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활동처 등록 시 작성한 기관현황(기관명, 대표자, 주소) 및 활동 내용, 관리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로 관할 사하구자원봉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안 되며, 사하구자원봉사센터의 실적 승인 후 폐기하여야 한다.
  5. 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일주일 내에 나눔포털(1365 자원봉사 시스템)에 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활동처 등록 취소

활동처는 다음 각 호의 부적절한 행위 시 활동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1. 활동처 관리자와 자원봉사자의 갈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치적, 종교적 및 영리적인 목적으로 활동할 경우
  3.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경우
  4. 허위 활동에 대한 실적 입력 사실이 확인될 경우
  5. 활동처 등록 후 최근 1년 이상 활동내용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6. 사하구자원봉사센터에서 정한 활동처 의무사항 또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7. 활동처 담당자의 1365 자원봉사 기본교육 미이수 기관 (담당자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8. 활동처 담당자 연 1회 이상 보수교육 미참석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