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처
자원봉사 활동처란?
-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로, 자원봉사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말한다.
- “공공부문”이라 함은 행정기관(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등을 말한다.
-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체,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 문화, 체육 등의 시설을 말한다.
신청가이드
01. 1365시스템 온라인 접수
1365시스템 관리자 온라인 신청
- ① 1365시스템 회원가입
- ② "정보수정" 클릭
- ③ "관리자 인증하기" 클릭
- ④ 활동처/캠프 아래 "인증하기" 클릭
- ⑤ 인증서 등록하기
- ⑥ 활동처/캠프 검색
- ⑦ 활동처명 직접입력
- ⑧ 정보등록 후 업무등록
- ⑨ "저장" 클릭
02. 서류 제출 (공문으로 접수)
서류 제출 검토 및 내용 검증
- ① 활동처 등록 신청서(서식자료실)
- ② 고유번호증 사본
- ③ 자원봉사활동 계획서(서식자료실)
- ④ 기관소개서
- ⑤ 보안서약서(자원봉사 담당자)
- ⑥ 활동처 관리자 재직 증명서
신청 서류를 기반으로 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활동처 시설현황 및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담당자 면담 실시하여 현장보고 평가서 작성
(공공기관, 정부기관의 경우 현장확인 생략 가능)
03. 현장 방문 및 활동처 등록 결과 승인/반려
활동처 의무사항
- 사하구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처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활동처는 적극 시정사항에 대해 검토 후 시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일주일 내에 관할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활동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활동처 관리자 교육에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활동처 등록 시 작성한 기관현황(기관명, 대표자, 주소) 및 활동 내용, 관리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로 관할 사하구자원봉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안 되며, 사하구자원봉사센터의 실적 승인 후 폐기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일주일 내에 나눔포털(1365 자원봉사 시스템)에 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활동처 등록 취소
활동처는 다음 각 호의 부적절한 행위 시 활동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 활동처 관리자와 자원봉사자의 갈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치적, 종교적 및 영리적인 목적으로 활동할 경우
-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경우
- 허위 활동에 대한 실적 입력 사실이 확인될 경우
- 활동처 등록 후 최근 1년 이상 활동내용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 사하구자원봉사센터에서 정한 활동처 의무사항 또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 활동처 담당자의 1365 자원봉사 기본교육 미이수 기관 (담당자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활동처 담당자 연 1회 이상 보수교육 미참석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