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감면
우수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활동 실적 누적 300시간 이상 / 당해연도 6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감면기간
1년
-
우수자원봉사자
차량등록증
개인신분증 지참 -
구(군)
자원봉사센터 대상자 확인 및 감면스티커 배부 - 공영주차장 감면스티커 확인 및 주차요금 감면
주의사항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타인에게 양도 불가
- 감면스티커 훼손 재교부 시 기존 스티커 반납 후 교부 원칙
- 감면스티커 분실 재교부 시 차량 내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후 교부
공영주차장 문의처
-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 051-888-3936
- 사하구 교통행정과 051-220-4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