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3항)
자원봉사단체의 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역사회 공익에 목적을 둔 활동이어야 함.
- 개인회원 및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함.
-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함.
- 단체 등록 회원 수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승인된 단체는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자원봉사포털사이트(www.1365.go.kr) 개인별 회원가입 필수, 사하구 소속 필수
-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의지를 가져야 하며, 지역사회 및 국가의 공익 행사 또는 재난 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할 경우 적극 참여해야 함.
봉사단체 등록 절차
- 1.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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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등록을 원하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와 유선 상담 필수 진행
※ 제출서류
- ① 자원봉사단체등록신청서
- ② 자원봉사단체 회원명부
- ③ 자원봉사활동 계획서
- ④ 자원봉사활동 운영 서약서
- 2.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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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검토 및 심사(단체 등록 적합성 여부)
- 3. 승인·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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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결재
- 4. 결과통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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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단체에 승인/반려 결과통보
등록 후 자원봉사단체 유의사항
- 봉사활동 시 자원봉사 활동계획 사전 승인 후 활동 진행
- 봉사활동 후 활동보고서 제출(사진첨부 필수)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단체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1년 이상 자원봉사활동이 없을 경우
- 자원봉사 실적을 허위·과장하여 보고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 정치적·종교적·영리적 목적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