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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활동처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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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3회 작성일 22-10-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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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활동처 등록]

 1. 신규 활동처 등록 순서

    신규 활동처 공문신청 → 공문접수 → 서류검토(15일 이내) → 현장점검(14일이내) → 점겸결과보고서(일주일이내) → 활동처
    승인 결과 안내(일주일이내) → 활동처등록(1365홈페이지) → 담당자등록 및 교육(센터 방문) → 활동처등록증 발급

  2. 활동처 신청 제출 서류

      * 활동처 등록신청서 1부

      *자원봉사활동 운영서약서 1부

      *재직확인서 1부 -  활동처 관리자 인증을 위한 기관 재직 확인서

      *고유번호증 1부 - 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3.  기관 유형 별 해당 서류 1부

      * 법인설립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의료기관 설치허가증(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만 가능)

    *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 설치신고필증

  4. 그 외의 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

    *정관 또는 운영 규정 1부 -  기관의 목적 사업을 확인

    *보안서약서 1부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

    *자원봉사 운영계획서

    *노인 관련 기관(요양원, 병원,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를 근거로 설치되어 노인복지시설신고필증을 소지한 법인, 단체, 사회복지 시설에 한하여 등록 가능
    (단, 유급인력(요양보호사 등)의 업무 일부를 자원봉사자에게 대체하는 경우 활동 불가)

    *문의전화: 051-294-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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