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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수요처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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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0회 작성일 22-10-27 13:37

    본문

    [ 신규 수요처 등록]

     1. 신규 수요처 등록 순서

        신규 수요처 공문신청 → 공문접수 → 서류검토(15일 이내) → 현장점검(14일이내) → 점겸결과보고서(일주일이내) → 수요처
        승인 결과 안내(일주일이내) → 수요처등록(1365홈페이지) → 담당자등록 및 교육(센터 방문) → 수요처등록증 발급

      2. 수요처 신청 제출 서류

          * 수요처 등록신청서 1부

          *자원봉사활동 운영서약서 1부

          *재직확인서 1부 -  수요처 관리자 인증을 위한 기관 재직 확인서

          *고유번호증 1부 - 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3.  기관 유형 별 해당 서류 1부

          * 법인설립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의료기관 설치허가증(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만 가능)

        *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 설치신고필증

      4. 그 외의 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

        *정관 또는 운영 규정 1부 -  기관의 목적 사업을 확인

        *보안서약서 1부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

        *자원봉사 운영계획서

        *노인 관련 기관(요양원, 병원,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를 근거로 설치되어 노인복지시설신고필증을 소지한 법인, 단체, 사회복지 시설에 한하여 등록 가능
        (단, 유급인력(요양보호사 등)의 업무 일부를 자원봉사자에게 대체하는 경우 활동 불가)

        *문의전화: 051-294-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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