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수요처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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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수요처 등록]
1. 신규 수요처 등록 순서
신규 수요처 공문신청 → 공문접수 → 서류검토(15일 이내) → 현장점검(14일이내) → 점겸결과보고서(일주일이내) → 수요처
승인 결과 안내(일주일이내) → 수요처등록(1365홈페이지) → 담당자등록 및 교육(센터 방문) → 수요처등록증 발급
2. 수요처 신청 제출 서류
* 수요처 등록신청서 1부
*자원봉사활동 운영서약서 1부
*재직확인서 1부 - 수요처 관리자 인증을 위한 기관 재직 확인서
*고유번호증 1부 - 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3. 기관 유형 별 해당 서류 1부
* 법인설립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의료기관 설치허가증(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만 가능)
*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 설치신고필증
4. 그 외의 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
*정관 또는 운영 규정 1부 - 기관의 목적 사업을 확인
*보안서약서 1부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
*자원봉사 운영계획서
*노인 관련 기관(요양원, 병원,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를 근거로 설치되어 노인복지시설신고필증을 소지한 법인, 단체, 사회복지 시설에 한하여 등록 가능
(단, 유급인력(요양보호사 등)의 업무 일부를 자원봉사자에게 대체하는 경우 활동 불가)
*문의전화: 051-294-1365
1. 신규 수요처 등록 순서
신규 수요처 공문신청 → 공문접수 → 서류검토(15일 이내) → 현장점검(14일이내) → 점겸결과보고서(일주일이내) → 수요처
승인 결과 안내(일주일이내) → 수요처등록(1365홈페이지) → 담당자등록 및 교육(센터 방문) → 수요처등록증 발급
2. 수요처 신청 제출 서류
* 수요처 등록신청서 1부
*자원봉사활동 운영서약서 1부
*재직확인서 1부 - 수요처 관리자 인증을 위한 기관 재직 확인서
*고유번호증 1부 - 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3. 기관 유형 별 해당 서류 1부
* 법인설립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의료기관 설치허가증(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만 가능)
*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 설치신고필증
4. 그 외의 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
*정관 또는 운영 규정 1부 - 기관의 목적 사업을 확인
*보안서약서 1부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
*자원봉사 운영계획서
*노인 관련 기관(요양원, 병원,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를 근거로 설치되어 노인복지시설신고필증을 소지한 법인, 단체, 사회복지 시설에 한하여 등록 가능
(단, 유급인력(요양보호사 등)의 업무 일부를 자원봉사자에게 대체하는 경우 활동 불가)
*문의전화: 051-294-136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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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수요처등록신청서예시.hwp (141.5K)
57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02 11:19:39 -
신규수요처자원봉사활동운영서약서예시.hwp (51.0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02 11: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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